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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T N3 Day 19: 사역수동 표현(使役受身形) — ‘하게 되다/억지로 하게 되다’ 자연스럽게 쓰는 법 Day 18(사역형: させる)의 연장선으로, 이번에는 ‘시키다+당하다’가 합쳐진 사역수동형을 완벽 정리합니다. 1) 핵심 개념 사역수동형(使役受身形)은 누군가의 의지/압력으로 억지로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기본 구조 : [사람] に + [동사 사역수동형] 예) 先生に宿題をやらせられました。 → 선생님께 숙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2) 활용 규칙 한눈에 동사 종류 사역형 사역수동형 예시 1그룹(五段) 書かせる 書かせられる .. 2025. 11. 1.
공원에서 드론 날리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드론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주말마다 공원에서 드론을 띄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데서나 날려도 괜찮을까요? 항공안전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원에서 드론을 무단 비행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드론 비행, 어떤 법이 적용되나? 공원에서 드론 비행이 금지되는 이유 적발 시 처벌과 과태료 기준 실제 적발 사례 합법적으로 드론을 날리는 방법 드론 사용자들이 지켜야 할 안전 수칙 정리 1. 드론 비행, 어떤 법이 적용되나? 드론은 항공안전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법에서는 드론을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하며, 비행 장소·시간·고도 등에 여러 제한을 두고 .. 2025. 10. 31.
주차된 차 긁었을 때 쪽지만 남기면 법적 책임을 다한 걸까? 좁은 골목이나 주차장에서 실수로 옆 차를 긁었을 때, 대부분 ‘쪽지’를 남기고 가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다한 걸까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실제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법적으로 사고 처리 의무 쪽지를 남기면 충분할까? 뺑소니(도주차량)와의 차이 보험 처리와 실무 절차 실제 사례 사고 후 올바른 대처 방법 정리 1. 법적으로 사고 처리 의무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다 다른 차량에 손해를 끼쳤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즉시 정차하고 상대방에게 알리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메모만 남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 2025. 10. 31.
JLPT N3 Day 18: 사역 표현(使役形) 총정리 — 시키다·하게 하다 자연스럽게 쓰는 법 수동 표현(受身形)에 이어 Day 18에서는 사역 표현(使役形)을 다룹니다. 누군가에게 ‘시키다’,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일본어 핵심 문법입니다. 학습 난이도: ★★☆ · 시험 빈출도: ★★★ · 권장 학습 시간: 30분 목차 사역형 만드는 법 강제 vs 허락 의미 조사와 문장 구조 자주 쓰는 예문 시험 대비 포인트 미니 퀴즈 1) 사역형 만드는 법 五段動詞: 어간 끝을 아단으로 바꾸고 せる → 書く → 書かせる / 読む → 読ませる / 行く → 行かせる 一段動詞: 어간 + させる → 食べる → 食べさせる / 見る → 見させる 불규칙: す.. 2025. 10. 31.
집 앞에 자전거 오래 세워두면 불법일까? (공용공간 점유 문제) 아파트나 빌라에 살다 보면 복도나 현관 앞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용공간을 장기간 점유하는 것이 과연 합법일까요? 생활법률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목차 공용공간이란 무엇인가? 자전거 방치, 불법일까? 실제 사례와 분쟁 법적 제재와 과태료 가능성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주민이 지켜야 할 생활 수칙 정리 1. 공용공간이란 무엇인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아파트·연립·빌라의 계단, 복도, 현관 앞, 지하주차장 통로 등은 입주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공간에 해당합니다. 특정 세대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없습니다. 즉, “우.. 2025. 10. 30.
한국어 숫자 표기법 총정리 — 띄어쓰기, 단위, 콤마 사용법까지 숫자를 어떻게 적고 띄어 써야 할지는 헷갈리는 맞춤법 중 하나입니다. 단위 명사와의 결합, 연월일·시간 표기, 숫자와 어울릴 때의 규정, 콤마와 만 단위 띄어쓰기까지 한국어 숫자 표기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숫자와 단위 명사의 띄어쓰기 원칙 연월일·시간 등 순서를 나타낼 때 숫자와 어울릴 때의 허용 표기 숫자에 콤마(,) 사용하기 만 단위 띄어쓰기 규정 정리 1. 숫자와 단위 명사의 띄어쓰기 원칙 원칙적으로 숫자와 단위 명사는 띄어 씁니다. 예) 삼 킬로그램, 오 미터, 십 원 즉, 한글로 적을 때에는 반드시 띄어 써야 하며, 붙여 쓰면 맞춤법 오류가 됩니다. 2.. 202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