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되면 눈길 사고라고 하면 대부분 실외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내에서 발생하는 미끄러짐 사고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입구, 건물 로비, 엘리베이터 앞 등은 물기가 쉽게 생기고 책임 주체가 모호하여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내 제설 미흡으로 사고가 난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지, 과실 비율 판단 기준,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 1. 실내 미끄러짐 사고가 많은 이유
실내 사고는 단순히 눈 때문만이 아니라, 실내 구조와 난방 환경으로 인해 더욱 쉽게 발생합니다.
✔ 흔한 사고 장소
- 건물 1층 로비
- 지하주차장 입구
- 상가·카페·편의점 입구
- 엘리베이터 앞 대리석 바닥
-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관리사무소 주변
이 공간들은 대부분 실내로 유입된 눈·물기가 고이면 매우 미끄러운 환경이 되고,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 2. 법적으로 누가 책임을 질까? (핵심 정리)
실내 미끄러짐 사고는 보통 건물주·점주·관리업체 중 누가 공간을 관리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 ① 건물주·입주자대표회의
- 공용 공간(로비·계단·주차장 등) 관리 책임
- 미끄럼 방지 매트·경고표지 미설치 시 책임 커짐
✔ ② 점포 점주(임차인)
- 매장 입구 및 내부 바닥 관리 책임
- 손님 이동이 많은 만큼 예방 조치 필요
✔ ③ 관리업체(용역업체·경비·청소)
- 청소 및 바닥 안전 관리 수행
- 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이 분배되기도 함
핵심 원칙: 사고는 “누가 해당 공간을 지배·관리했는가”에 따라 책임이 결정됩니다.
❄️ 3. 과실 비율은 어떻게 계산될까?
판례를 보면 관리자의 부주의가 큰 경우 책임 비율은 60~80%까지 인정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 관리자 과실이 큰 경우
- 경고 표지판 없음
- 미끄럼 방지 매트 미설치
- 물기 제거 지연
- 결로·녹은 눈 방치
✔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 달리거나 뛰다가 넘어짐
- 슬리퍼·구두 등 미끄러운 신발 착용
- 주변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경우
전반적으로는 관리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4.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 사례 1 —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사고
새벽 출근길에 주민이 물기 있는 구간에서 넘어져 골절. 경고 표지·매트 없음 → 관리사무소 책임 70%
🧊 사례 2 — 카페 입구 녹은 눈 사고
대리석 바닥에 물기가 고였지만 청소 미흡. 안내 문구 없음 → 점주 책임 80%
🧊 사례 3 — 건물 로비 사고
청소 용역업체와 건물주가 서로 책임 떠넘김 → 건물주 최종 책임 + 용역업체 공동 책임
❄️ 5.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 종류
실내 미끄러짐 사고는 대부분 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됩니다.
- 치료비
- 통원비·약값
- 휴업 손해
- 위자료
- 후유장해 시 장해 보상
❄️ 6. 사고 직후 반드시 해야 할 일
- 현장 사진·영상 확보 — 물기·표지판 여부·매트 확인
- 사고 위치 기록 — 책임 주체 판단 핵심
- CCTV 확인 요청
- 병원 진단서 발급
- 관리자에게 즉시 알리기
❄️ 7. 관리주체가 꼭 지켜야 할 예방 체크리스트
-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 경고표지 배치
- 제설 후 녹은 눈 관리
- 주기적인 바닥 점검·청소
- 계단·경사로 제빙 조치
이런 조치가 있을 경우 사고 예방뿐 아니라 법적 책임도 크게 줄어듭니다.
❄️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내에서 넘어졌는데 무조건 점주 책임인가요?
아닙니다. 공간의 관리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Q2. 내가 조심하지 않은 것도 과실인가요?
네, 피해자 과실도 일정 부분 인정됩니다.
Q3. 보험 처리가 안 되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나, 대부분 배상책임보험에서 해결됩니다.
Q4.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경고표지, 매트, 물기 관리, 관리주체입니다.
❄️ 9. 결론 — 겨울철 실내 미끄러짐 사고는 ‘예방의무’가 핵심
실내 제설 미흡 사고는 “누가 잘못했나?”보다 예상 가능한 위험을 예방했는가가 핵심 기준입니다.
- 건물주·점주는 경고 표지·제설·매트를 준비해야 하고,
- 관리업체는 수시 점검 기록이 필요하며,
- 피해자는 현장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겨울철 실내 미끄러짐 사고는 매년 반복되는 생활법률 이슈인 만큼, 미리 대비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