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면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한 선물과 경조사비가 오갑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 이후, “이 금액은 괜찮을까?”를 두고 매년 혼란이 반복됩니다.
특히 거래처, 공무원, 교사, 언론인, 공공기관 관계자 등과의 관계에서는 ‘5·10·30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선의의 선물도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청탁금지법의 선물·경조사비 허용 한도와 예외, 그리고 실제 기업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위반 경계선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청탁금지법의 기본 구조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은 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 📘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할 수 없음.
- ⚖️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즉, “작은 감사 선물”이라도 금액 기준을 넘으면 불법이 될 수 있으며, 금액이 낮더라도 부정청탁의 목적이 명확하면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2️⃣ ‘5·10·30 규정’이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금품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허용 금액 | 비고 |
|---|---|---|
| 식사(음식물) | 1인당 5만 원 이하 | 직무 관련 회식·간담회 등 |
| 선물 | 10만 원 이하 |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은 20만 원까지 가능 |
|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 10만 원 이하 | 화환·조화는 10만 원 한도 내 |
| 결혼식·장례식 ‘선물+경조사비’ 동시 제공 | 총합 30만 원 이하 | ‘5·10·30 규정’의 어원 |
따라서 5만 원은 식사, 10만 원은 선물, 30만 원은 경조사 총합 한도를 의미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거래처 선물’의 법적 위험 구간
기업 간 거래처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공공기관 납품 담당자, 언론사 직원, 공기업 근무자라면 청탁금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 연말 감사 선물로 15만 원 상당의 와인세트 제공 → 위법 가능성 높음
- 🍊 10만 원 이하 농산물 선물세트 → 허용
- 💐 조화 10만 원 + 조의금 10만 원 → 총 20만 원 → 허용
- 🎂 상품권·현금성 기프티콘 → 모두 금품으로 간주되어 불허
특히 “상품권”은 금전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5만 원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불법이 됩니다.
4️⃣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모든 선물과 경조사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사회상규에 따른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 예외 인정 항목 | 내용 |
|---|---|
| 친분·사교 목적의 사적 교류 | 직무 관련성이 없는 개인 간 선물은 가능 |
| 동호회·친목회 등 비직무적 관계 | 공직과 무관한 경우 가능 |
| 공직자 간 상호 증정 | 기관 내부 직원 간 연말 선물은 허용 |
| 공식행사 주최 측이 제공하는 기념품 | 관례상 사회통념에 따라 허용 |
즉, 단순한 “감사의 표시”라도 상대가 직무 관련자인지, 공직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기업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 🏢 사례 1. 공기업 담당자에게 ‘감사 선물’ 10만 원 초과 → 청탁금지법 위반
- 🧧 사례 2. 거래처 직원의 결혼식 축의금 10만 원 + 화환 10만 원 → 허용 (총합 20만 원)
- 🍱 사례 3. 기자 간담회 중 7만 원 상당의 식사 제공 → 위반 (5만 원 초과)
- 🌾 사례 4. 농산물 선물세트 18만 원 제공 → 허용 (농축수산물 예외조항)
📌 이때, 선물의 종류·가격·목적이 ‘업무 관련성’을 띠는지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6️⃣ 위반 시 처벌 및 과태료 기준
| 금품 금액 | 처벌 수준 |
|---|---|
| 100만 원 이하 | 수수 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
| 100만 원 초과 |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부정청탁 목적이 명확할 때 | 과태료 + 형사처벌 병과 가능 |
즉, ‘감사의 표시’라도 100만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100만 원 이하라도 공직자윤리위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
- 🎟️ 기프티콘, 상품권 등은 현금과 동일하게 금품으로 간주
- 🥂 단체회식에서 5만 원 초과 시 참석자 1인당 단가로 계산
- 💡 선물세트 묶음 제공 시 총합 가격 기준으로 판단
- 🎁 배송대행이나 간접 전달도 동일하게 금품 제공으로 간주
- 📦 농수산물 세트라도 가공품 비율이 높으면 예외 불인정
이런 세부 사항 하나로 위법 여부가 갈리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8️⃣ 기업·기관의 안전한 대응법
- ① 수신자 직무 확인: 상대방이 공직자·언론인인지 여부 확인
- ② 선물 품목 기록: 연말 선물 제공 시 리스트 및 단가 문서화
- ③ 공식 행사 기념품화: 불특정 다수 대상 기념품 형태로 제공 시 안전
- ④ 내부 규정 수립: 청탁금지법 준수지침·내부통제 매뉴얼 작성
9️⃣ 자주 묻는 질문 Q&A
- Q1.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선물 가능한가요?
→ 공직자 범주에 포함되어 동일 기준 적용 (10만 원 이하) - Q2. 개인이 아닌 회사 명의로 보낸 선물은 괜찮나요?
→ ‘법인 명의’라도 실질 제공자가 특정될 경우 동일하게 위법 - Q3. 거래처에서 받은 선물을 돌려보내야 하나요?
→ 신고·반납하면 위법 면책, 수수 후 은폐 시 처벌 가능
🔟 한 줄 정리
👉 연말 선물과 경조사비는 5만·10만·30만 원 기준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감사의 마음이라도 직무 관련자에게 제공 시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품권·현금형 선물은 소액이라도 불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