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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연말 선물·경조사비 증정, 청탁금지법 위반일까? — 5만·10만·30만 원 기준의 실무 적용법

by 내디디니 2025.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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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면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한 선물과 경조사비가 오갑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 이후, “이 금액은 괜찮을까?”를 두고 매년 혼란이 반복됩니다.

특히 거래처, 공무원, 교사, 언론인, 공공기관 관계자 등과의 관계에서는 ‘5·10·30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선의의 선물도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청탁금지법의 선물·경조사비 허용 한도와 예외, 그리고 실제 기업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위반 경계선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청탁금지법의 기본 구조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은 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 📘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할 수 없음.
  • ⚖️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즉, “작은 감사 선물”이라도 금액 기준을 넘으면 불법이 될 수 있으며, 금액이 낮더라도 부정청탁의 목적이 명확하면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2️⃣ ‘5·10·30 규정’이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금품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허용 금액비고
식사(음식물)1인당 5만 원 이하직무 관련 회식·간담회 등
선물10만 원 이하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은 20만 원까지 가능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10만 원 이하화환·조화는 10만 원 한도 내
결혼식·장례식 ‘선물+경조사비’ 동시 제공총합 30만 원 이하‘5·10·30 규정’의 어원

따라서 5만 원은 식사, 10만 원은 선물, 30만 원은 경조사 총합 한도를 의미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거래처 선물’의 법적 위험 구간

기업 간 거래처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공공기관 납품 담당자, 언론사 직원, 공기업 근무자라면 청탁금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 연말 감사 선물로 15만 원 상당의 와인세트 제공 → 위법 가능성 높음
  • 🍊 10만 원 이하 농산물 선물세트 → 허용
  • 💐 조화 10만 원 + 조의금 10만 원 → 총 20만 원 → 허용
  • 🎂 상품권·현금성 기프티콘 → 모두 금품으로 간주되어 불허

특히 “상품권”은 금전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5만 원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불법이 됩니다.


4️⃣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모든 선물과 경조사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사회상규에 따른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예외 인정 항목내용
친분·사교 목적의 사적 교류직무 관련성이 없는 개인 간 선물은 가능
동호회·친목회 등 비직무적 관계공직과 무관한 경우 가능
공직자 간 상호 증정기관 내부 직원 간 연말 선물은 허용
공식행사 주최 측이 제공하는 기념품관례상 사회통념에 따라 허용

즉, 단순한 “감사의 표시”라도 상대가 직무 관련자인지, 공직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기업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 🏢 사례 1. 공기업 담당자에게 ‘감사 선물’ 10만 원 초과 → 청탁금지법 위반
  • 🧧 사례 2. 거래처 직원의 결혼식 축의금 10만 원 + 화환 10만 원 → 허용 (총합 20만 원)
  • 🍱 사례 3. 기자 간담회 중 7만 원 상당의 식사 제공 → 위반 (5만 원 초과)
  • 🌾 사례 4. 농산물 선물세트 18만 원 제공 → 허용 (농축수산물 예외조항)

📌 이때, 선물의 종류·가격·목적이 ‘업무 관련성’을 띠는지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6️⃣ 위반 시 처벌 및 과태료 기준

금품 금액처벌 수준
100만 원 이하수수 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100만 원 초과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정청탁 목적이 명확할 때과태료 + 형사처벌 병과 가능

즉, ‘감사의 표시’라도 100만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100만 원 이하라도 공직자윤리위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

  • 🎟️ 기프티콘, 상품권 등은 현금과 동일하게 금품으로 간주
  • 🥂 단체회식에서 5만 원 초과 시 참석자 1인당 단가로 계산
  • 💡 선물세트 묶음 제공 시 총합 가격 기준으로 판단
  • 🎁 배송대행이나 간접 전달도 동일하게 금품 제공으로 간주
  • 📦 농수산물 세트라도 가공품 비율이 높으면 예외 불인정

이런 세부 사항 하나로 위법 여부가 갈리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8️⃣ 기업·기관의 안전한 대응법

  1. ① 수신자 직무 확인: 상대방이 공직자·언론인인지 여부 확인
  2. ② 선물 품목 기록: 연말 선물 제공 시 리스트 및 단가 문서화
  3. ③ 공식 행사 기념품화: 불특정 다수 대상 기념품 형태로 제공 시 안전
  4. ④ 내부 규정 수립: 청탁금지법 준수지침·내부통제 매뉴얼 작성

9️⃣ 자주 묻는 질문 Q&A

  • Q1.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선물 가능한가요?
    → 공직자 범주에 포함되어 동일 기준 적용 (10만 원 이하)
  • Q2. 개인이 아닌 회사 명의로 보낸 선물은 괜찮나요?
    → ‘법인 명의’라도 실질 제공자가 특정될 경우 동일하게 위법
  • Q3. 거래처에서 받은 선물을 돌려보내야 하나요?
    → 신고·반납하면 위법 면책, 수수 후 은폐 시 처벌 가능

🔟 한 줄 정리

👉 연말 선물과 경조사비는 5만·10만·30만 원 기준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감사의 마음이라도 직무 관련자에게 제공 시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품권·현금형 선물은 소액이라도 불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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