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의무1 겨울철 ‘환기 의무’ 논란 — 계약서에 “환기 안 해서 생긴 결로는 세입자 책임” 정말 맞을까? 겨울철만 되면 많은 세입자들이 겪는 대표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결로(이슬 맺힘) 문제입니다. 유리창이 젖어 흐르고, 벽지가 젖으며 곰팡이가 생기면 건강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죠.그런데 임대차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집이 매우 많습니다.“적정 환기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결로 및 곰팡이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과연 이 문구는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진짜로 ‘환기 부족’이면 세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임대차법·하자담보책임·판례·실무 기준으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볼게요.1. 결론: “환기 의무 조항”은 무조건 유효한 것이 아니다계약서에 있더라도, 다음 조건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환기해도 결로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 → 임대인 책임 단열 부족·시공 불량으로 생긴.. 2025.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