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주체1 아이 다쳤을 때 병원비 누가 내나요? — 상황별로 책임이 달라집니다. 그대로 두면 손해입니다. ✔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부모가 내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 또는 보험사가 부담✔ 어린이보험·실손보험으로 선처리 가능✔ 합의 전에 병원비부터 정리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아이 사고는 감정적으로 처리하기 쉽지만, 병원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실제 손해가 크게 갈립니다.① 놀이터·어린이집·학교에서 다쳤을 때● 기본 원칙시설 관리자의 관리 책임이 인정되면 → 시설 배상책임보험에서 병원비가 나옵니다.● 예시놀이터 기구 파손 → 관리 주체 책임어린이집 안전관리 미흡 → 어린이집 배상책임보험학교 수업·체육활동 중 사고 → 학교안전공제회⚠ 주의“원래 아이들이 다칠 수 있어요”라는 말에 그대로 부모가 병원비를 내면 손해입니다.② 다른 아이와 부딪혀 다쳤을 때● 상대 아이의 과실.. 2026.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