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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 무조건 부모가 내는 건 아닙니다
- ✔ 상대방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 또는 보험사가 부담
- ✔ 어린이보험·실손보험으로 선처리 가능
- ✔ 합의 전에 병원비부터 정리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이 사고는 감정적으로 처리하기 쉽지만, 병원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실제 손해가 크게 갈립니다.
① 놀이터·어린이집·학교에서 다쳤을 때
● 기본 원칙
시설 관리자의 관리 책임이 인정되면 → 시설 배상책임보험에서 병원비가 나옵니다.
● 예시
- 놀이터 기구 파손 → 관리 주체 책임
- 어린이집 안전관리 미흡 → 어린이집 배상책임보험
- 학교 수업·체육활동 중 사고 → 학교안전공제회
⚠ 주의
“원래 아이들이 다칠 수 있어요”라는 말에 그대로 부모가 병원비를 내면 손해입니다.
② 다른 아이와 부딪혀 다쳤을 때
● 상대 아이의 과실이 있는 경우
→ 상대 부모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 가능
● 여기서 많이 놓치는 포인트
- 고의가 아니어도 과실이면 보험 적용 가능
- 상대방이 보험 가입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음
- 합의서 먼저 쓰면 보험 청구가 막히는 경우 있음
👉 병원비 정산 → 책임 정리 → 합의 이 순서를 꼭 지켜야 합니다.
③ 교통사고로 아이가 다쳤을 때
상대 차량 과실이 있다면 → 자동차보험(대인배상)에서 전액 처리
- 치료비
- 통원 교통비
- 향후 치료비(필요 시)
이 경우에도 부모가 먼저 병원비를 내고 나중에 돌려받으려고 하면 분쟁 가능성이 커집니다.
④ 부모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
- 보호자 감독 소홀
- 위험 지역에서 방치
이 경우에도 전액 부모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이 나뉘어집니다.
이때도 어린이보험·실손보험은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먼저 처리 가능합니다.
⑤ 어린이보험·실손보험은 언제 쓰는 게 맞을까?
● 가장 안전한 전략
- ✔ 우선 병원 치료
- ✔ 어린이보험·실손보험으로 선청구
- ✔ 이후 상대방 책임 확정 시 구상 처리
이렇게 하면
- 치료 지연 없음
- 합의 압박 없음
- 부모 부담 최소화
⚠ 이런 경우 특히 조심하세요
- “좋은 마음으로 그냥 넘어가죠”
- “병원비는 각자 부담하죠”
- “합의서 먼저 써주세요”
이 말들에 동의하는 순간, 보험 처리 권리부터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 사고 상황 | 병원비 부담 주체 |
|---|---|
| 시설 관리 미흡 | 시설 배상책임보험 |
| 다른 아이 과실 | 상대방 일상배상보험 |
| 교통사고 | 자동차보험 |
| 책임 불분명 | 어린이보험·실손보험 선처리 |
이 글 다음으로 이어지면 좋은 글
- 「합의금 먼저 받으면 손해입니다 — 치료비 분쟁 기준」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럴 때 쓸 수 있습니다」
- 「아이 사고, 변호사 필요한 순간 vs 필요 없는 경우」
✔ 핵심 한 줄
아이 사고 병원비는 감정이 아니라 순서와 기준으로 처리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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