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예약취소1 연말 호텔·리조트 ‘노쇼(No-show)’ 시 손해배상 범위 — 과도한 위약금, 불공정일까? 연말연시가 되면 호텔과 리조트 예약이 폭주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나 질병, 교통 차질 등으로 숙박을 하지 못하면 호텔 측은 “노쇼(No-show)”로 간주하고 위약금 100%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죠. 과연 이런 위약금은 정당할까요? 오늘은 연말 숙소 노쇼 시 손해배상 범위와 과다 위약금 기준을 소비자보호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통해 살펴봅니다.1️⃣ ‘노쇼(No-show)’란 무엇일까?노쇼는 예약을 해놓고 사전 취소 없이 숙박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호텔이나 리조트는 노쇼를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고, 예치금 또는 숙박요금의 일부·전부를 위약금(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법상 ‘과도한 위약금’은 불공정약관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수 있.. 2025. 1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