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는 오랜만에 가족·친척이 모이면서 술자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주 벌어지는 장면이 있죠.
“운전자는 술을 안 마셨으니 괜찮아.” 하면서, 음주 상태인 동승자를 태우고 귀성길에 오르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은 ‘음주운전 방조’나 ‘동승자 단속 강화’를 예고하며, 동승자에 대한 법적 책임도 엄격히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동승자만 술을 마신 경우 단속이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도로교통법 및 실제 단속 사례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1.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동승자가 음주 상태인 경우 단속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운전자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단속 대상은 ‘실제 운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 동승자 또는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음주 상태의 사람이 운전하도록 방조하거나 권유한 경우 → 음주운전 방조죄
-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술을 권하고 운전하도록 부추긴 경우
-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려는 동승자를 말리지 않고 차량에 동승한 경우
즉, 단순히 동승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단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으면 ‘방조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방조죄’란 무엇일까?
음주운전 방조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근거합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돕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방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방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려 할 때 차량 열쇠를 건네줌
- 음주 상태 운전자를 말리지 않고 차량에 동승함
- 술자리를 주선하면서 음주 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을 알고도 방치함
실제 판례에서도 “음주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경우, 단순 동승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운전을 부추기거나 열쇠를 건네는 등 행동이 있었다면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동승자가 음주 상태일 때 경찰 단속은 어떻게 이뤄질까?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경찰이 귀성길·고속도로 진출입로, 휴게소, 톨게이트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때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상태도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동승자에게도 신분 확인을 요청하거나 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차량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경우
- 동승자가 음주 상태에서 시비, 소란을 피운 경우
-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술을 권유받았다”고 진술한 경우
이때 동승자가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음주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승자의 행위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조장·방조한 정황으로 인정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실제 단속 및 처벌 사례
📌 사례 1 : 열쇠를 건네준 친구 → 방조죄 유죄
A씨는 술자리가 끝난 후 술에 취한 친구 B씨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주고 동승했습니다. B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고, A씨는 “나는 운전 안 했다”고 주장했지만, 열쇠를 건네고 동승한 정황이 인정돼 방조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 사례 2 : 운전자는 맨정신, 동승자가 술 마시고 시비 → 경찰 조사
추석 귀성길에 가족이 번갈아 운전하던 중, 동승자인 삼촌이 술을 마시고 차량에서 큰 소란을 피웠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동승자의 신원 확인 및 상황 진술을 받았지만, 운전자가 음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단순 음주 동승만으로는 처벌 대상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5. 동승자가 술을 마셨을 때 주의할 점
추석 귀성길에 동승자가 음주 상태일 경우, 아래 사항을 지키면 불필요한 오해나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 운전자에게 술을 권하거나 운전을 부추기지 않기
- 🔑 차량 열쇠를 음주자에게 절대 건네주지 않기
- 📝 운전자와 음주자 구분을 명확히 하고, 필요 시 경찰이나 보험에 상황 설명하기
- 🚓 경찰 단속 시 정직하게 상황 설명 및 신분 확인 협조
동승자의 단순 음주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운전자의 음주 운전을 가능하게 만든 행위가 있을 경우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무리: “나는 운전 안 했으니 괜찮다”는 착각!
추석 연휴에는 귀성길에 가족·친척이 함께 차량을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차량 운전을 방조한 정황이 있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절 분위기에 휩쓸려 ‘괜찮겠지’ 하고 방심했다가 예상치 못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으니, 동승자 역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