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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나 설 명절처럼 장기간 집을 비우고 고향에 내려가는 시기에는 빈집털이와 절도 사건20~30% 이상 증가보험과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1. 명절 기간 빈집털이·절도, 실제로 얼마나 발생할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명절 연휴 기간 중 절도 범죄는 주로 도심 외곽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로 심야 또는 주간 낮 시간대
- 명절 전후 1주일 동안 절도 범죄 비율이 평상시보다 1.3배 높음
- 빈집털이 피해자의 40% 이상이 보험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함
- 피해 발생 후 신고 및 보상 절차를 몰라 피해가 커지는 경우 다수
2. 빈집털이 피해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귀성 기간 중 빈집털이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의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112에 즉시 신고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함부로 정리하거나 청소하면 증거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CCTV·출입문·창문 흔적 등을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 - 피해 현장 보존 및 사진 촬영
현관문, 창문 파손 흔적, 침입 경로, 도난 물품이 있었던 장소 등을 상세히 촬영해두면 보험 청구 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 경찰서에서 ‘절도사건 접수 확인서’ 또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보험사나 행정기관에 보상을 신청할 때 필수 서류입니다.
3. 보험을 통한 보상받는 법
대부분의 경우 절도 피해 보상은 주택화재보험 또는 종합주택보험‘도난손해 특약’
① 주택화재보험의 절도 특약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절도 및 강도 손해 특약’을 추가해 두었다면, 침입 절도나 강도 행위로 인한 재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 귀금속, 가전제품, 가구 등 도난 피해 보상 가능
- 보상한도는 계약 조건에 따라 수백만 원~수천만 원까지 다양
- 현장 훼손 복구(문, 창문 수리비 등)도 보상 가능
② 실손 보상 시 유의사항
도난 피해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 경찰 신고 내역 및 사실확인서 제출
- 피해 물품 영수증 또는 구매 내역 증빙 (가전제품, 귀금속 등)
- 피해 현장의 침입 흔적 등 명확한 증거
단순 분실이나 문단속 미비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출입문을 반드시 잠그고 침입 흔적이 명확해야 보험 처리가 가능
4. 관리 소홀 시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문을 잠그지 않고 귀성해 침입 흔적이 없는 경우
- 피해 물품에 대한 구매 증빙이나 목록이 없는 경우
- 도난이 아닌 분실·관리 부주의로 판단되는 경우
- 보험 가입 당시 절도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상한도가 적은 경우
따라서 명절 귀성 전에는 보험증권을 미리 확인
5.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빈집털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우유·신문·택배 등을 미리 정지해 ‘장기 부재’ 티가 나지 않게 하기
- 현관·창문·베란다의 잠금 장치 이중 확인
- CCTV, 센서등, IoT 보안장비 설치
- 가족·이웃에게 부재 사실을 알리고 주변을 살펴봐달라고 부탁
- 보험 특약 여부와 보상 절차 미리 숙지
마무리
명절 귀성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빈집털이와 절도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매년 명절마다 유사 사건이 반복되고 있으며,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보험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경찰 신고 → 현장 보존 → 보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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