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온라인 선물하기로 보냈는데 상대가 안 받으면 환불 가능할까?

by 내디디니 2025. 11. 2.
반응형

“선물했는데 상대가 안 받네요.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제 돈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마다 폭주하는 ‘선물하기 미수령 환불’ 문의, 지금 정리해드립니다.

🎁 ‘선물하기’ 서비스, 사실은 ‘전자상거래 계약’입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 등에서 제공하는 ‘선물하기’ 기능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상 상품 구매 계약입니다. 즉, 구매자(보내는 사람)가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령자(받는 사람)는 상품을 인도받을 권리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상대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기한 내 수령하지 않아도 구매자에게 일정한 환불권이 인정됩니다.

⚖️ 법적으로는 어떻게 규정돼 있을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온라인 구매자에게 청약철회(환불)권을 보장합니다. 다만, “이미 사용했거나 수령자가 수락한 후 제작된 상품” 등은 예외죠.

💡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 🧁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케이크 쿠폰을 보냈지만, 상대가 3일째 수락 안 함
  • 🎂 쿠폰 유효기간(30일)이 지나서 자동 취소됨
  • 📱 상품권 링크는 있지만 상대가 ‘받기’를 누르지 않음

이 경우 대부분 플랫폼 정책에 따라 구매자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기간·상품유형·결제수단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 주요 플랫폼별 환불 기준 비교

플랫폼미수령 시 처리유효기간 경과 시
카카오톡 선물하기 7일 이내 미수락 → 자동 환불 상품권·기프티콘: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 연장 신청 가능
네이버 선물하기 상대 미수락 시 자동 취소, 3~5영업일 내 환불 배송상품은 출고 전까지만 환불 가능
쿠팡 선물하기 받는 사람 미수락 → 7일 후 자동 환불 유효기간 후 환불 불가, 단 ‘발송 오류’ 시 고객센터 처리 가능
이마트몰·SSG 미수락 시 자동 환불, 쿠폰형 상품은 예외 있음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사업자 정책에 따름

📚 법률적 핵심 포인트 3가지

  1. ① 구매자는 ‘소비자’로서 청약철회권을 가진다.
    → 상대가 선물을 ‘받기’ 전이라면 언제든 환불 가능.
  2. ② 수령자가 수락하면 계약이 ‘이행 시작’된 것으로 본다.
    → 이때부터는 단순 변심 환불 불가.
  3. ③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 소멸은 불공정 약관이 될 수 있다.
    → “기간 만료 후 환불 불가”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된 사례도 있음.

⚖️ 실제 분쟁 사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선물하기 미수령 환불’ 사례를 보면, 사업자가 “상대가 안 받았으니 책임 없다”고 한 경우가 있었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구매자는 소비자로서 환불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수령 거부나 미수락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023년 12월 결정

즉, 선물을 ‘보낸 사람’이 결제자이므로, 수령자가 수락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환불 절차는 이렇게

  1. 1️⃣ 수령자가 ‘받기’를 누르지 않은 상태
    → 결제 내역에서 “선물 취소/환불” 버튼 클릭
  2. 2️⃣ 자동 환불 확인
    → 카드사 결제 취소 또는 포인트 환급(3~5일 소요)
  3. 3️⃣ 유효기간 만료 후
    → 사업자 고객센터에 ‘환불요청’ + ‘미수락 캡처’ 증빙 제출

이때, 상품권·쿠폰형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 기능을 사용하면 추가 3개월 유효기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상대가 일부러 수락 안 하고 시간 끌면?
    → 플랫폼 정책에 따라 5~7일 후 자동 취소 및 환불됩니다.
  • Q. 쿠폰형 상품은 유효기간 지나면 환불 불가?
    → 대부분 3개월 연장 가능 / 일부 브랜드 상품권은 예외.
  • Q. 선물 링크를 잘못 보냈다면?
    → 상대가 수락하지 않았다면 즉시 취소 가능.
  • Q. 배송상품은 이미 출고됐다면?
    → ‘청약철회 제한 상품’으로 환불 불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2항)

💡 소비자 꿀팁

  • 유효기간이 짧은 쿠폰형 선물은 보내기 전 기간 확인 필수
  • 상대가 장기 미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 배송형 상품을 추천
  • ‘환불 가능 여부’를 상품 상세페이지 하단의 ‘취소·환불 규정’에서 꼭 확인
  • 유효기간 만료 후 환불 거부 시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신고 가능

📚 정리하자면

  • 상대가 ‘받기’를 누르지 않았다면 구매자에게 환불권 존재
  • 유효기간이 지나면 기본적으로 소멸하지만, 연장·환불 요청 가능
  •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은 소비자 보호 장치로 보장
  • 일부 사업자의 “환불 불가” 조항은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 가능

결국, 온라인 선물도 ‘구매계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가 안 받아도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니며, 법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확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 추천 태그

#온라인선물하기 #카카오톡선물 #네이버선물 #기프티콘환불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 #생활법률 #환불규정 #유효기간연장

작성: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온라인 선물 환불 가이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