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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카페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손님 vs 점주, 과실은 몇 대 몇일까?

by 내디디니 2025.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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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주문하러 가다가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어요. 치료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일상에서 흔한 ‘카페 낙상사고’,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 일상 속 사고, ‘카페 낙상사고’는 의외로 흔하다

요즘 카페는 인테리어가 예쁘고 바닥이 반짝이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끄러운 바닥재나 청소 직후의 물기 때문에 손님이 넘어져 다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사고가 나면 대부분 “카페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적 판단은 “점주의 안전관리 의무 vs 손님의 주의의무” 두 가지를 함께 따져 과실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 법적 근거: 시설물 안전관리 의무

민법 제758조(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카페(사업자)는 시설물의 ‘안전상 하자’로 인해 손님이 다쳤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끄러운 바닥, 물기 방치, 주의표시 미비 등이 모두 ‘하자’에 해당할 수 있죠.

🧾 점주의 의무 vs 손님의 의무

  • 점주(사업자)의 의무
    - 바닥에 물기·커피가 흘렀다면 즉시 닦거나 주의표지 설치 - 미끄러운 자재(대리석, 타일 등)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 청소 중일 경우 “청소 중/미끄럼 주의” 표지 세워야 함 - 조명 불량, 계단 등 위험요소 사전점검
  • 손님(피해자)의 주의의무
    - 휴대폰 보며 이동하지 않기 - 젖은 신발로 빠르게 이동하지 않기 - 경고문이 있었는데도 부주의했다면 일부 과실 인정 가능

따라서 법원은 사고 원인이 사업자의 관리 소홀인가, 손님의 부주의인가를 따져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 실제 판례로 보는 과실비율

사례 1️⃣ – 청소 후 바닥에 물기가 남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2021가단*****)은 카페 청소 후 미끄러운 바닥을 방치해 손님이 다친 사건에서 점주 과실 70%, 손님 과실 30%로 판결했습니다.

“사업자는 청소 후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바닥에 주의표지를 세워야 하며, 이를 게을리한 것은 안전의무 위반이다.”

사례 2️⃣ – 경고문이 있었지만 손님이 부주의하게 이동

부산지법(2020나*****)은 카운터 앞 ‘미끄러움 주의’ 표시가 있었음에도 손님이 휴대폰을 보며 걷다 넘어졌다면 손님 과실이 더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 점주 40%, 손님 60% 과실비율.

사례 3️⃣ – 외부에서 비가 들어온 바닥 방치

비 오는 날 입구 근처 매트가 젖어 있었는데 점주가 교체하지 않아 사고 발생 → 점주 80%, 손님 20% 과실. 법원은 “예견 가능한 위험을 방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손해배상,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카페 낙상사고는 대부분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됩니다. 영업장 대부분이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는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치료비(병원비·물리치료비 등)
  • 휴업손해(치료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
  • 통원 교통비·보조기구 비용 등
  • 정신적 손해(위자료)

단, 손님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사고가 났을 때 대처 순서

  1. 1️⃣ 즉시 사진·영상으로 현장 증거 확보
    → 물기, 표지판 유무, 미끄러운 바닥 상태 촬영
  2. 2️⃣ 점주에게 사고 사실 통보 및 보험사 접수 요구
    → 대부분 매장에 ‘배상책임보험’ 연락처가 비치되어 있음
  3. 3️⃣ 병원 진단서 발급
    → 단순 타박이라도 2~3일 내 병원 방문 필수
  4. 4️⃣ 피해내용 정리 후 보험사·소비자센터 신고
    → 필요시 한국소비자원(1372) 분쟁조정 가능

⚖️ 그럼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사고 상황점주 과실손님 과실
바닥 물기 방치 / 경고문 無 80% 20%
청소 직후 표지판 미설치 70% 30%
경고문 있음 / 손님 부주의 40% 60%
우천 시 매트 교체 지연 80% 20%

법원은 구체적 상황(조명, 경고표시, CCTV 등)에 따라 세밀하게 판단합니다. “점주가 예방조치를 했는가”가 핵심 기준입니다.

🪄 사고 예방을 위한 팁

  • 사업자는 항상 바닥 상태 점검·주의표시 설치
  • 손님은 휴대폰 보며 이동하지 말고, 젖은 신발·우산 등으로 인한 위험 인지 필요
  • 사고 시 즉시 사진·진단서 확보해야 책임 입증 가능
  • 카페 입구의 매트 교체·조명 확보도 의무 수준으로 봄

📚 정리하자면

  • 카페 내 낙상사고는 시설물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점주가 바닥 물기 방치·주의표시 미설치 → 70~80% 과실
  • 손님이 경고문 무시·부주의 이동 → 40~60% 과실
  • 보험처리는 ‘시설물배상책임보험’으로 가능
  • 사고 즉시 현장 사진 + 진단서 확보가 승패 좌우

결국, 안전은 점주와 손님 모두의 책임입니다. 작은 주의만으로도 불필요한 사고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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