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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공용 전기차 충전소 앞 주차, 법적으로 처벌받을까?

by 내디디니 2025.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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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세워뒀을 뿐인데 벌금이요?” 전기차 충전소 앞에 내연기관차나 비충전 차량을 세워두면 ‘충전방해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전기차 충전구역, ‘전용 주차장’이 아닙니다 — 법적으로는 ‘충전 전용공간’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도심 곳곳에 공용충전소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자리가 없어서 잠깐만 세워뒀다”며 전기차 충전소를 임시 주차 공간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주차 위반’이 아니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전기차법)에 따른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정리

환경부 고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충전방해 행위 금지)

누구든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충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가 아닌 차량을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2. 충전이 완료된 전기차를 계속 세워두는 행위
  3. 충전기를 훼손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충전시설을 비목적으로 점유하는 행위

즉, **충전소 앞에 내연기관차를 세우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법**이며, “잠깐 정차”라 하더라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얼마일까?

위반 행위적용 법률과태료 금액
전기차가 아닌 차량 주차 전기차법 제17조 최대 10만원
충전 완료 후 장시간 점유 전기차법 제17조 최대 10만원
충전시설 훼손·방해 전기차법 제19조 벌금형(200만원 이하)

환경부는 2024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단속권을 위임하여 CCTV·현장 사진 증거를 기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강화했습니다. 서울, 부산,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 신고 앱(예: ‘환경부 EV충전소 신고센터’)을 통해서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 실제 단속 사례

  • 2024년 12월, 서울 강남구 — 내연기관 SUV가 충전구역 2칸 점유 → 과태료 10만원
  • 2025년 1월, 경기 고양시 — 전기차 운전자가 충전 완료 후 3시간 방치 → 과태료 10만원
  • 2025년 3월, 부산 해운대구 — 충전케이블 뽑아 본인 차량 충전 시도 → 200만원 이하 벌금

특히 최근에는 ‘잠깐 정차’나 ‘5분 점유’도 예외가 아니며, 현장 단속 시 “시동이 켜져 있더라도 주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왜 이렇게 엄격할까?

전기차 이용자가 늘어도 충전소 수는 아직 부족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5년 현재 국내 전기차는 약 120만 대, 반면 공공충전소는 약 4만여 곳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한 대라도 불법 점유하면 다른 차량 수십 대가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2023년부터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전국 확대했고, 2025년부터는 아파트·마트·휴게소 충전구역까지 적용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 법률 근거 요약

  • 전기차법 제17조 : 충전방해 행위 금지
  • 시행령 제13조 :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 전기차법 제19조 : 충전시설 훼손 시 200만원 이하 벌금
  • 도로교통법 제32조 :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시 별도 범칙금 가능

즉, 전기차 충전구역은 ‘단순 주차구역’이 아니라 법으로 보호되는 충전공간이며, 이중 위반 시 과태료 + 범칙금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잠깐 물건 내리고 가도 단속되나요?”

많은 운전자들이 “1~2분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시간의 길이와 무관하게** ‘점유’로 판단됩니다. 특히 CCTV나 민원 신고 사진에 차량이 1분 이상 정지되어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속 기준은 ‘충전시설 이용을 방해했는가’입니다. 즉, 충전 케이블을 연결할 수 없는 상태라면 ‘충전방해’로 간주됩니다.

🧾 억울할 때 이의제기할 수 있을까?

지자체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2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단속 사진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거나
  2. 차량이 실제로 충전 중이었음이 입증된다면
  3. 충전구역 표시가 훼손되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

이 경우에는 과태료 취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 “잠깐 정차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예방법

  • 전기차가 아니라면 절대 충전소 구역 내 진입 금지
  • 충전 완료 후 1시간 이상 방치하면 동일 과태료 부과
  • 아파트·마트·휴게소 등 사설 충전소도 동일하게 적용
  • 운전자 간 다툼 시 경찰·지자체 단속팀 신고 가능

👉 참고: 환경부 EV충전소 신고센터 / 각 지자체 생활환경과 / 스마트국민제보 앱

📚 정리하자면

  • 공용 전기차 충전소는 ‘전기차만 이용 가능한 법적 구역’
  • 내연기관차·비충전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최대 10만원
  • 충전 완료 후 장시간 방치도 동일한 위반
  • 충전시설 훼손 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 시민신고·CCTV 단속 모두 가능, “잠깐 정차”도 예외 아님

결국, “조금만 세워두자”는 생각이 벌금 10만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충전소는 주차장이 아니라 ‘충전기 설치 보호공간’임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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