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세워뒀을 뿐인데 벌금이요?” 전기차 충전소 앞에 내연기관차나 비충전 차량을 세워두면 ‘충전방해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전기차 충전구역, ‘전용 주차장’이 아닙니다 — 법적으로는 ‘충전 전용공간’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도심 곳곳에 공용충전소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자리가 없어서 잠깐만 세워뒀다”며 전기차 충전소를 임시 주차 공간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주차 위반’이 아니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전기차법)에 따른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정리
환경부 고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충전방해 행위 금지)
누구든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충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기자동차가 아닌 차량을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 충전이 완료된 전기차를 계속 세워두는 행위
- 충전기를 훼손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충전시설을 비목적으로 점유하는 행위
즉, **충전소 앞에 내연기관차를 세우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법**이며, “잠깐 정차”라 하더라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얼마일까?
| 위반 행위 | 적용 법률 | 과태료 금액 |
|---|---|---|
| 전기차가 아닌 차량 주차 | 전기차법 제17조 | 최대 10만원 |
| 충전 완료 후 장시간 점유 | 전기차법 제17조 | 최대 10만원 |
| 충전시설 훼손·방해 | 전기차법 제19조 | 벌금형(200만원 이하) |
환경부는 2024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단속권을 위임하여 CCTV·현장 사진 증거를 기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강화했습니다. 서울, 부산,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 신고 앱(예: ‘환경부 EV충전소 신고센터’)을 통해서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 실제 단속 사례
- 2024년 12월, 서울 강남구 — 내연기관 SUV가 충전구역 2칸 점유 → 과태료 10만원
- 2025년 1월, 경기 고양시 — 전기차 운전자가 충전 완료 후 3시간 방치 → 과태료 10만원
- 2025년 3월, 부산 해운대구 — 충전케이블 뽑아 본인 차량 충전 시도 → 200만원 이하 벌금
특히 최근에는 ‘잠깐 정차’나 ‘5분 점유’도 예외가 아니며, 현장 단속 시 “시동이 켜져 있더라도 주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왜 이렇게 엄격할까?
전기차 이용자가 늘어도 충전소 수는 아직 부족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5년 현재 국내 전기차는 약 120만 대, 반면 공공충전소는 약 4만여 곳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한 대라도 불법 점유하면 다른 차량 수십 대가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2023년부터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전국 확대했고, 2025년부터는 아파트·마트·휴게소 충전구역까지 적용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 법률 근거 요약
- 전기차법 제17조 : 충전방해 행위 금지
- 시행령 제13조 :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 전기차법 제19조 : 충전시설 훼손 시 200만원 이하 벌금
- 도로교통법 제32조 :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시 별도 범칙금 가능
즉, 전기차 충전구역은 ‘단순 주차구역’이 아니라 법으로 보호되는 충전공간이며, 이중 위반 시 과태료 + 범칙금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잠깐 물건 내리고 가도 단속되나요?”
많은 운전자들이 “1~2분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시간의 길이와 무관하게** ‘점유’로 판단됩니다. 특히 CCTV나 민원 신고 사진에 차량이 1분 이상 정지되어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속 기준은 ‘충전시설 이용을 방해했는가’입니다. 즉, 충전 케이블을 연결할 수 없는 상태라면 ‘충전방해’로 간주됩니다.
🧾 억울할 때 이의제기할 수 있을까?
지자체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2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단속 사진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거나
- 차량이 실제로 충전 중이었음이 입증된다면
- 충전구역 표시가 훼손되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
이 경우에는 과태료 취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 “잠깐 정차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예방법
- 전기차가 아니라면 절대 충전소 구역 내 진입 금지
- 충전 완료 후 1시간 이상 방치하면 동일 과태료 부과
- 아파트·마트·휴게소 등 사설 충전소도 동일하게 적용
- 운전자 간 다툼 시 경찰·지자체 단속팀 신고 가능
👉 참고: 환경부 EV충전소 신고센터 / 각 지자체 생활환경과 / 스마트국민제보 앱
📚 정리하자면
- 공용 전기차 충전소는 ‘전기차만 이용 가능한 법적 구역’
- 내연기관차·비충전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최대 10만원
- 충전 완료 후 장시간 방치도 동일한 위반
- 충전시설 훼손 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 시민신고·CCTV 단속 모두 가능, “잠깐 정차”도 예외 아님
결국, “조금만 세워두자”는 생각이 벌금 10만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충전소는 주차장이 아니라 ‘충전기 설치 보호공간’임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