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손상 보상1 겨울철 주차장 ‘천장 누수’로 차량 손상… 공용부 책임일까? 개인부담일까? 겨울철에는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지하주차장 천장 결로·누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는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차량에 얼룩·부식이 생겼다”는 민원이 매년 겨울마다 반복되죠.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입니다.“차량 도색 손상·부식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지?”관리사무소는 “결로는 천재지변이므로 책임 없다”고 하고, 입주민은 “공용부 관리 미흡 아니냐”고 말하며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법령 + 판례 + 실제 관리 현장 기준으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볼게요.1. 결론: 공용부(천장) 하자 → 관리주체 책임 / 차량 과실 → 개인부담정리하면 이렇게 나뉩니다. 천장 배관누수·설비 하자 → 관리사무소(공용부) 책임 결로는 원칙적으로 관리주체 책임이 아.. 2025.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