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1 겨울철 난방비 분쟁, 건물주가 너무 늦게 보일러를 틀면 책임질까? “11월인데도 난방이 안 돼요… 건물주가 보일러를 늦게 틀어서 너무 춥습니다.” 이럴 때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겨울인데 왜 아직도 난방이 안 돼요?” 11~12월이 되면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원룸 등에서 “중앙난방을 건물주가 너무 늦게 켜준다”는 민원이 급증합니다. 특히 난방비 절감을 이유로 보일러 가동을 미루거나 특정 시간대에만 난방을 제공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단순한 관리상의 편의가 아니라 ‘임대인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 법적으로 난방은 ‘주거의 기본요건’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공동주택의 난방.. 2025.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