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매대상사 책임1 연말 공연·콘서트 취소 시 환불, 수수료는 못 돌려받나? — 예매대행사 책임과 소비자 권리 총정리 연말이면 각종 콘서트, 뮤지컬, 페스티벌, 팬미팅 등 공연이 몰리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티스트 건강 문제, 기상 악화, 주최 측 사정 등으로 공연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면 소비자들은 “티켓값은 돌려받았는데 예매수수료는 왜 환불이 안 되죠?”라는 불만을 자주 제기합니다.오늘은 공연 취소·환불 규정에서 예매대행사(인터파크, 티켓링크, 멜론티켓 등)의 책임과 소비자 권리를 소비자보호법과 전자상거래법 기준으로 명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1️⃣ 공연 취소 시 환불의 기본 원칙공연이 취소되면 기본적으로 전액 환불이 원칙입니다. 이는 「공연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약 불이행 시 사업자 책임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연관람권)- 공연이 주최자 또는 주관자의 귀책사유로 취소.. 2025. 1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