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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연말 공연·콘서트 취소 시 환불, 수수료는 못 돌려받나? — 예매대행사 책임과 소비자 권리 총정리

by 내디디니 2025.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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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면 각종 콘서트, 뮤지컬, 페스티벌, 팬미팅 등 공연이 몰리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티스트 건강 문제, 기상 악화, 주최 측 사정 등으로 공연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면 소비자들은 “티켓값은 돌려받았는데 예매수수료는 왜 환불이 안 되죠?”라는 불만을 자주 제기합니다.

오늘은 공연 취소·환불 규정에서 예매대행사(인터파크, 티켓링크, 멜론티켓 등)의 책임과 소비자 권리를 소비자보호법과 전자상거래법 기준으로 명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공연 취소 시 환불의 기본 원칙

공연이 취소되면 기본적으로 전액 환불이 원칙입니다. 이는 「공연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약 불이행 시 사업자 책임에 해당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연관람권)
- 공연이 주최자 또는 주관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 전액 환급 (예매수수료·배송비 포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취소된 경우: 👉 입장권 대금 전액 환급 (단, 수수료·배송비 제외 가능)

즉, 누가 잘못했느냐에 따라 환불 범위가 달라집니다.


2️⃣ 예매대행사와 주최사, 책임 구분

구분주된 역할법적 책임 주체
공연 주최·기획사공연의 실제 진행, 일정 관리공연 취소의 1차적 책임
예매대행사티켓 예매, 결제, 환불 업무 대행대행업무 내 오류·지연 시 책임
소비자예매계약 체결자취소·환불권 행사 가능

즉, 공연이 주최 측 사정으로 취소되면 **주최사**가 ‘티켓값 + 수수료 + 배송비’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매대행사 자체의 과실**(환불지연, 시스템오류 등)이 있다면 예매대행사도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소비자가 헷갈리는 ‘수수료 환불 불가’ 조항의 진실

많은 예매사이트는 약관에 “예매 후 취소 시 수수료 환불 불가”라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소비자 사유로 취소할 때**만 유효합니다.

즉, 공연이 주최 측 귀책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이 약관조항이 「소비자보호법 제9조(불공정약관의 금지)」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 예: 아티스트 컨디션 문제로 공연 취소 → 수수료까지 환불 의무 있음
  • 예: 폭설·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취소 → 수수료는 제외 가능
  • 예: 소비자가 개인사정으로 취소 → 수수료 환불 불가

💬 요약하면, “누가 취소했는가”가 환불 여부의 핵심입니다.


4️⃣ 예매대행사의 환불 책임 시점

공연 취소가 확정되면, 예매대행사는 소비자에게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합니다.

📖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한 경우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불 지연이나 예매사이트 내 시스템 오류로 돈이 늦게 들어오면 예매대행사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배송비·티켓 인쇄비 환불 기준

  • 전자티켓(모바일) → 수수료 포함 전액 환불
  • 지류티켓(배송) → 기본 티켓값 + 예매수수료 + 기본배송비 환불 단, 소비자가 이미 티켓을 훼손·분실했다면 배송비 공제 가능

👉 단순히 ‘티켓 배송이 완료됐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6️⃣ 천재지변·공공위험 사유일 때

폭설, 태풍, 전염병, 사회적 거리두기 등 불가항력 사유로 공연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상 **주최자·소비자 모두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 가능**으로 봅니다. 다만, 수수료·배송비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매대행사는 ‘환불 대행자’로서 책임을 지며, 공연사가 파산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예치금 제도를 통해 소비자 환급이 가능합니다.


7️⃣ 소비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대응법

  1. ① 공연 취소 공지 즉시 확인: 공식 공지 및 문자·메일 캡처
  2. ② 예매내역 보관: 환불 요청 시 결제정보 확인용
  3. ③ 환불 지연 시 신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공정위 e-민원 접수
  4. ④ 수수료 환불 거부 시: 약관조항 근거로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 가능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공연취소 환불 거부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소비자는 신용카드 결제 취소를 카드사에 직접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8️⃣ 불공정 약관 예시 (주의!)

예매대행사 약관 중 다음 문구가 있다면 불공정 약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연이 취소되어도 예매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외 모든 사유로 인한 취소 시 수수료·배송비 공제합니다.”
  • “주최자 사정으로 인한 환불 요청은 주최자에게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 이런 조항은 「소비자보호법 제9조」 위반으로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9️⃣ 법적 근거 요약표

법률명조항핵심 내용
공연법제11조공연 주최자의 관객 보호 의무
전자상거래법제18조계약 해제·청약철회 시 3영업일 이내 환급
소비자보호법제9조불공정 약관 금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공연취소 시 전액환급, 천재지변 예외 규정

🔟 한 줄 정리

👉 공연이 주최 측 사유로 취소된 경우, 예매수수료·배송비까지 전액 환불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매대행사는 단순 중개자가 아니라 소비자의 환불보조 책임자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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