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아파트 화재경보기 오작동… 119 출동 비용 누가 부담할까?
겨울철이 되면 실내 난방기구, 전기히터, 건조기, 가습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급증합니다. 특히 “경보기 울리길래 119가 왔는데, 관리사무소가 비용을 청구했다”는 사례들이 매년 커뮤니티에서 쏟아지죠.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119 출동 비용을 세대가 내야 할까? 아니면 관리사무소 부담일까?”오늘은 실제 사례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오작동 상황에서의 비용 부담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볼게요.1. 결론부터 말하면… ‘원인 제공자’가 비용 부담원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파트 화재경보기가 울려서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세대의 과실(요리 연기, 샤워 수증기, 담배 연기 등) → 세대 부담 관리주체 과실(노후 시설, 점검 미비, 시스템 오류 ..
202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