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장기요양보험법1 2025년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총정리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과 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 기존 2년이었던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2025년부터 연장되었습니다.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갱신 주기가 변경되어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수급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관련 보도자료 보기 2.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 2025년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갱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 질과 운영 .. 2025.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