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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과 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
기존 2년이었던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2025년부터 연장되었습니다.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갱신 주기가 변경되어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수급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관련 보도자료 보기
2.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
2025년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갱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 질과 운영 역량을 평가하여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보기
3. 요양보호사 한시적 가산 제도 보완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요양보호사 한시적 가산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 수급자 수가 전월 대비 감소한 경우, 최대 3개월까지 가산이 적용되며, 연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관련 보도자료 보기
4. 장기요양 수가 평균 3.93% 인상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2024년 대비 평균 3.93%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강화에 따라 수가가 7.37% 인상되어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보도자료 보기
5. 장기요양기관 재지정 기한 안내
2025년 12월 12일까지 장기요양기관의 재지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관기호 변경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급여수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기관은 기한 내에 재지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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