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1 연말 선물·경조사비 증정, 청탁금지법 위반일까? — 5만·10만·30만 원 기준의 실무 적용법 연말이면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한 선물과 경조사비가 오갑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 이후, “이 금액은 괜찮을까?”를 두고 매년 혼란이 반복됩니다.특히 거래처, 공무원, 교사, 언론인, 공공기관 관계자 등과의 관계에서는 ‘5·10·30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선의의 선물도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청탁금지법의 선물·경조사비 허용 한도와 예외, 그리고 실제 기업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위반 경계선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1️⃣ 청탁금지법의 기본 구조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은 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 제8조(금.. 2025.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