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공간1 집 앞에 자전거 오래 세워두면 불법일까? (공용공간 점유 문제) 아파트나 빌라에 살다 보면 복도나 현관 앞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용공간을 장기간 점유하는 것이 과연 합법일까요? 생활법률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목차 공용공간이란 무엇인가? 자전거 방치, 불법일까? 실제 사례와 분쟁 법적 제재와 과태료 가능성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주민이 지켜야 할 생활 수칙 정리 1. 공용공간이란 무엇인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아파트·연립·빌라의 계단, 복도, 현관 앞, 지하주차장 통로 등은 입주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공간에 해당합니다. 특정 세대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없습니다. 즉, “우.. 2025.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