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송금1 추석에 자녀에게 ‘용돈’ 대신 증여할 때, 세금 문제 없을까? 추석 명절에는 부모님이나 조부모가 자녀·손자에게 용돈이나 선물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금전 이동으로 생각하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현금 송금, 계좌 이체, 주식·부동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세청도 명절 기간의 자금 흐름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추석에 자녀에게 큰 금액의 용돈을 주거나 자산을 이전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 신고 의무, 절세 팁을 SEO 최적화하여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용돈과 증여의 차이 가족 간에 돈을 주는 행위는 금액과 성격에 따라 ‘용돈’ 또는 ‘증여’로 구분됩니다. 용돈 : 통상적인 생활비, 학.. 2025. 10.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