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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전세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by 내디디니 2025.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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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 준비를 하며 가장 신경 쓰이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단계별 대응 방법보증보험 청구 절차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구두로만 요구하지 말고, 반드시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추후 법적 절차로 갈 때, ‘반환 요구일’과 ‘집주인의 미이행’을 입증

  •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일, 보증금 금액, 반환 요청일을 명시해 우체국을 통해 발송합니다.
  • 입주자 퇴거 준비: 집을 비워줘야 ‘전세 종료’로 간주되므로, 이사 계획도 병행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통장사본 등 증빙자료 보관: 추후 법원이나 보증기관 청구 시 필요합니다.

2️⃣ 전세보증보험(보증금반환보증)으로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

2025년 현재, 대부분의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보험에 청구하여 대신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청구 절차:

  1. 계약 종료 후 내용증명을 보낸 뒤 1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미반환 시 청구 가능
  2.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 등기부등본, 임차보증금 계좌내역, 내용증명 사본 등
  3. 심사 후 1~2개월 내 보증금 지급 (이후 HUG가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3️⃣ 보증보험 미가입자라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 만료 후 바로 이사해야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세요. 이 제도는 임차인이 집을 비워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
  • 등기 완료 후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다시 등록
  • 이후 집주인에게 소송을 제기해 보증금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전세금 반환 소송 시 꼭 알아야 할 팁

소송으로 갈 경우, ‘내용증명 발송일’과 ‘계약 종료일’이 중요 증거가 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 요약:

  1. 내용증명 및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2. 민사소송 제기 (보통 지급명령신청으로 시작)
  3.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집주인 부동산 압류 가능)

전세사기나 집주인 파산 등 복잡한 상황일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권, 가압류 여부 필수 점검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불가능하면 위험 신호)
  • 전세가율 80% 이상이면 위험도 높음
  •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일’과 ‘지연 시 이자’ 명시

이사 전부터 꼼꼼히 확인하면,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전세보증금은 ‘내 전 재산’, 법적 절차를 두려워하지 말자

전세보증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대부분의 세입자에게는 삶의 기반이 되는 자산입니다. 집주인이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미안해하지 말고 즉시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내용증명, 보증보험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등은 모두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전세사기 사건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 대신, 계약 전 확인 → 계약 종료 후 대응 → 법적 청구 절차까지 단계별로 정확히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 본 글은 2025년 10월 기준 법령 및 제도에 근거해 작성된 생활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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