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되면 해외여행, 스키여행, 연말연시 숙박 예약이 몰리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폭설, 한파, 항공편 결항 같은 돌발 상황으로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잦죠. 이럴 때마다 “천재지변이면 위약금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소비자보호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여행약관을 기준으로 ‘겨울철 자연재해로 인한 여행·숙박 취소 시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가’를 명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폭설·한파로 인한 여행 취소, 법적으로 어떻게 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공 결항, 도로 통제, 숙박 불가 등이 모두 천재지변(불가항력)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계약법 원리에 따라 계약 이행의 불능으로 판단되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즉, 자연재해나 항공결항으로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여행업)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시 여행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소비자 역시 위약금 부담 의무가 없다.”
2️⃣ 표준여행약관으로 보는 환불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여행약관(국외여행)」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제17조(여행자의 계약해제) 여행자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의 파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사는 계약금 또는 요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 🏨 제15조(여행사의 계약해제) 여행사가 불가피하게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즉, 항공 결항, 폭설로 인한 공항 폐쇄 등은 명백한 ‘불가항력 사유’로 간주됩니다. 이때는 소비자·여행사 모두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숙박업체 예약 취소 시는 조금 다르다
숙박의 경우, ‘여행계약’과 달리 숙박업소 자체 약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폭설이나 한파로 숙박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숙박업소가 정상 운영 중이라면” 위약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 해당 지역으로의 교통이 통제되어 숙소 도착이 불가능한 경우
- 지자체나 행정기관이 재난·대설 경보를 발령한 경우
- 숙박업소 자체가 침수·정전 등으로 영업불가 상태인 경우
💬 핵심은 “이용자의 귀책이 아닌 외부 불가항력”이 인정되는가입니다.
4️⃣ 소비자·업체 간 자주 생기는 분쟁 사례
- 사례 1. 폭설로 인천공항이 폐쇄되어 출국 불가 →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
- 사례 2. 도로 결빙으로 차량이 못 움직여 숙소에 못 감 → 교통통제 증빙 시 환불 가능
- 사례 3. “추워서 여행 취소”처럼 단순 변심 → 위약금 발생
- 사례 4. 항공 결항으로 여행이 하루 늦어짐 → 여행사는 계약불이행 책임 없음
이처럼 같은 ‘취소’라도 원인이 불가항력인지, 개인사정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5️⃣ 환불·보상 절차는 이렇게
- ① 증빙자료 확보 — 결항 통보 문자, 교통통제 공문, 재난경보 캡처 등
- ② 여행사·숙박업체 통보 — 전화·이메일·문자로 취소 의사 전달 (시간 기록 필수)
- ③ 분쟁조정 신청 — 위약금 과다·환불 거부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 이용
- ④ 카드 결제 취소 요청 — 증빙자료 첨부 시 카드사에서 일시 정지 가능
📌 소비자원은 실제로 “폭설·결항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취소”의 경우 업체가 위약금을 부과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6️⃣ 해외여행의 경우 특별 유의점
해외여행은 항공편, 현지 숙박, 교통 등 복합계약 형태라서 더 세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출발 전 폭설로 항공이 결항 → 여행사·항공사 모두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 현지 도착 후 악천후로 일정 단축 → 여행사는 “불가항력”으로 면책 가능
- 여행사가 대체 일정 제공 → 소비자가 거부하면 일부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즉, ‘출발 전 취소’는 대부분 환불 가능하지만, ‘여행 도중 일정 단축’은 업체의 면책 사유가 됩니다.
7️⃣ 법적 근거 요약
| 법률/기준 | 주요 조항 | 핵심 내용 |
|---|---|---|
| 소비자기본법 | 제16조~제18조 | 사업자의 계약상 의무 및 불공정약관 금지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여행업) | 공정위 고시 | 천재지변 시 소비자와 여행사 모두 위약금 면제 |
| 표준여행약관(국외·국내) | 제15~17조 | 불가항력 시 계약해제 및 위약금 공제 불가 |
| 민법 제537조 | 채무이행불능 시 계약당사자 의무면제 |
8️⃣ 미리 대비하는 법 — 소비자 체크리스트
- 🧾 예약 전 ‘환불 규정’ 캡처 및 약관 저장
- 🌨️ 기상청 특보, 항공사 운항 공지 미리 확인
- 💳 신용카드 결제 시 분쟁 발생 시도 시 보호받기 유리
- 📞 여행사·숙소에 취소 통보는 문자·이메일 등 기록 남기기
- 🛡️ 여행자보험 가입 시 ‘여행불가 손해담보’ 항목 확인
9️⃣ 한 줄 정리
👉 폭설·한파·항공결항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여행 취소는 소비자와 여행사 모두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단, 단순 변심이나 일정 변경은 예외이므로 반드시 증빙자료와 약관을 확보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