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가 다가오면 집이나 사무실, 카페 등에서 홈파티나 송년회를 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인테리어 조명, 파티용 테이블, 트리, 풍선장식 등을 렌탈 서비스로 간편하게 빌려 쓰는 경우가 많아졌죠. 하지만 이런 임시 설치물에서 전기누전, 화재, 낙하·파손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1️⃣ 연말 파티 시즌, ‘렌탈 사고’도 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연말 시즌(12~1월)에는 임대조명·렌탈가구·이벤트 설치물 관련 사고 신고가 평소보다 2~3배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명장식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
 - 파티용 테이블 다리 파손으로 손님 부상
 - 트리·장식물 낙하로 아이가 다침
 - 임대가구 이동 중 바닥 파손, 렌탈비용 분쟁
 
특히 최근에는 ‘렌탈파티룸’, ‘렌탈홈파티 인테리어’ 등 개인 간 거래(P2P 렌탈)도 늘어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2️⃣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렌탈업체, 설치업체, 이용자(소비자) 모두가 일정 부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 구조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 | 책임 근거 | 주요 사례 | 
|---|---|---|
| 렌탈업체 | 제조물책임법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 안전검수 미흡, 불량제품 임대, 경고표시 미비 | 
| 설치업체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조명 설치 중 누전·감전, 안전기준 미준수 | 
| 소비자(이용자) | 과실상계 / 민법 제396조 | 제품 사용 부주의, 과도한 하중·개조로 인한 손상 | 
즉, “누가 잘못했는가”보다 “사고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3️⃣ 렌탈업체의 책임 — ‘안전 확인 의무’
렌탈업체는 단순히 제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소비자가 사용할 때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전기장치·조명 제품은 KC 인증, 절연상태 점검
 - 테이블·의자·트리 등 구조물은 하중시험 또는 고정장치 확인
 - 임대 시 주의사항(“습기·과열 주의”, “벽면 고정 필요”) 안내
 
이런 절차를 소홀히 했다면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있는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설치업체의 책임 — 시공·전기작업 중 사고
이벤트 대행업체나 설치기사는 제품을 직접 설치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 과정에서 감전·누전·파손 사고가 발생하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전선을 임의로 연결하다 화재 발생 → 시공업체 책임
 - 벽면 설치 중 고정 미흡으로 낙하 → 시공업체 과실
 
또한, 공사기간 중 발생한 인명·재산피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이용자의 책임 — 부주의 사용 시 과실상계
소비자가 렌탈 제품을 설명서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부주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일부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전선이 꼬인 상태로 전기조명을 장시간 사용 → 소비자 과실
 - 임대 테이블 위에 과도한 하중(어린이 올라탐) → 사용자 책임
 
다만, 사용자가 정상적인 사용을 했는데도 제품의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은 렌탈업체·제조사에 있습니다.
6️⃣ 주요 법률 근거 요약
| 법률명 | 주요 조항 | 핵심 내용 | 
|---|---|---|
| 제조물책임법 | 제3조 | 결함 있는 제품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제조자·공급자 책임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 | 
| 소비자기본법 | 제8조, 제52조 | 소비자의 안전보호조치 및 시정명령 근거 | 
| 전자상거래법 | 제17조 | 온라인 렌탈·대여 서비스의 책임 범위 명시 | 
7️⃣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
- ① 증거 확보: 사고 당시 사진·영상, 계약서, 렌탈 견적서, 사용설명서 보관
 - ② 업체 통보: 렌탈업체와 설치업체 모두에 사고 사실을 즉시 알리기
 - ③ 소비자원 신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공정위 e-민원 접수
 - ④ 손해배상청구: 제조물책임법·민법 근거로 손해액 산정 후 청구
 
💬 팁: 계약서에 ‘면책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공정성을 해친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8️⃣ 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 렌탈 전 제품의 KC인증·안전표시 확인하기
 - 전기제품은 멀티탭·연장선 과부하 방지
 - 조명·트리 설치 시 습기·가연물 접촉 금지
 - 설치 후 고정상태·전선열 확인
 - 렌탈업체와 계약서상 책임조항 꼼꼼히 검토
 
9️⃣ 한 줄 정리
👉 연말연시 홈파티·이벤트 장식은 즐겁지만, 임시설치물 사고는 렌탈업체·설치자·사용자 모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품 안전점검과 계약서 확인만으로도 법적 분쟁의 9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