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 시즌에는 친척, 이웃, 학부모 모임 등에서 공동구매로 음식이나 선물세트를 주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 나물, 고기류, 김치, 떡, 수산물 등 ‘당일 조리 후 배송’되는 신선식품이 인기를 끌죠. 하지만 간혹 명절 음식이 상해서 배탈이나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공동구매라서 환불이나 보상을 못 받는다”거나 “냉장 보관을 안 해서 본인 책임”이라는 식으로 판매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판매자에게 명확한 책임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절 음식 공동구매 후 배탈이 났을 때 판매자의 법적 책임과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공동구매라도 ‘판매자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공동구매라고 해서 판매자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식품을 판매한 자는 「식품위생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품질 보증 의무를 지닙니다. 특히 공동구매의 경우에도 판매 주체가 사업자(또는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자)라면, 판매 상품의 하자나 유통과정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동구매를 주도한 사람이 단순한 ‘중개자’라 하더라도, 실제 음식 제조·판매자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최종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식품 하자로 인한 배탈·식중독 → ‘판매자 책임’ 근거
명절 음식으로 배탈이 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로 판매자의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4조: 부패·변질된 식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 식품위생법 제44조: 판매자는 식품의 보관·운반 시 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식품 하자로 인해 인체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판매자는 무상 수리·교환·환급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즉, 음식의 제조 과정, 유통·보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판매자가 1차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비자의 보관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공동구매라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단순 배탈이든 식중독이든, 증거 확보가 핵심
판매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음식과 섭취 후 증상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남은 음식 보관 (냉장 또는 냉동): 지자체 보건소에 검사 요청 가능
- 병원 진료 기록 확보: 식중독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구매 내역 및 공동구매 단체 채팅 내용 캡처
- 배송 상태 사진, 냉장포장 미흡 등의 증거
이러한 증거를 확보해두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 소비자상담) 또는 지자체 위생과에 신고
4. 판매자와의 협의 및 신고 절차
음식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우선 판매자와 연락해 환불·교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처리 기준
구분 | 처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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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부패·변질 |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유통기한 내에 발견 시 교환·환불 가능 |
인체 피해 발생 (식중독 등) |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단순 불만족(맛, 모양 등) | 사업자와의 약정에 따름 |
만약 판매자가 협의를 거부한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5. 공동구매 주최자(대표)도 일정 책임이 있을 수 있다
만약 공동구매를 주도한 사람이 단순 전달 역할을 넘어 돈을 모으고, 직접 판매자와 계약하거나 재판매 형태로 운영
6. 소비자가 알아둘 명절 공동구매 음식 안전 수칙
판매자 책임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스스로도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해두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냉장·냉동 포장 상태 확인 (스티로폼 박스+아이스팩 필수)
- 제조일자·유통기한 표시 여부 확인
- 수령 즉시 냉장·냉동 보관 및 가능한 한 빠른 섭취
- 공동구매 단체에서 판매자 사업자등록증, 위생인증 등을 확인
마무리: 명절 공동구매 음식, 판매자 책임 명확히 따지기
명절 공동구매 음식은 편리하고 저렴하지만, 위생·보관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가 여러 가정에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동구매라고 해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배탈이나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다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판매자에게 보상·환불을 요구하세요. 협의가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에 신고해 법적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안전한 명절을 위해, 소비자도 권리를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