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와서 미끄러졌는데,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 겨울철 ‘눈길 미끄럼 사고’는 왜 많을까?
겨울철이 되면 ‘내 차가 주차 중에 미끄러져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사고가 잦아집니다. 언뜻 보기엔 “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자연재해처럼 느껴지지만, 법적으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의 의무)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도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
가 있기 때문이죠.
🚗 실제 사례로 보는 눈길 주차 사고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눈이 내린 다음날 아침, 경사진 도로 옆에 세워둔 차량이 바퀴 아래 눈이 녹았다가 얼어붙으면서 미끄러져 아래쪽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경우.
이 경우에도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례가 다수입니다.
- 차량이 주차 상태라도, 미끄러질 가능성을 예견하고 조치했어야 함
- 기어를 ‘P’로 두거나 주차 브레이크를 걸지 않은 경우 과실 100%
- 설령 조치했더라도 미끄럼 방지 장치(바퀴 받침 등) 미설치 시 일부 과실 인정
⚖️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할까?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눈길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로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운행자(소유자·운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운행 중’ 뿐 아니라 ‘주차 상태’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3️⃣ 판례 요약
- ❄ 대법원 2010다97823 판결: “주차 후 미끄러짐 사고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과실 인정.”
- ❄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3421 판결: “빙판길에 주차 시 바퀴 받침 미조치는 예견 가능한 위험으로 운전자 책임.”
🧾 보험처리는 어떻게 될까?
눈길 미끄럼 사고는 대부분 자기차량손해(자차) + 대물배상으로 처리됩니다.
- 가해 차량 : 대물배상 보험으로 상대 차량 수리비 지급
- 피해 차량 : 자기차량손해 보험으로 자기 수리비 보전 가능
단, 눈길·빙판 등 자연적 요인만으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험회사는 “운전자의 안전조치 미흡”을 근거로 일부 자기부담금 또는 과실비율을 적용합니다.
🚙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보험업계 기준(과실비율 인정 기준표)에 따르면, 주차 중 미끄러짐 사고의 기본 과실은 가해차량 100%로 봅니다.
| 상황 | 가해차 과실비율 | 비고 |
|---|---|---|
| 주차 후 미끄러져 다른 차량 충돌 | 100% | 운전자의 안전조치 미비 |
| 정상 주차 후 옆 차량이 먼저 미끄러져 충돌 | 0% | 피해 차량은 무과실 |
| 도로의 제설 미흡, 관리소 방치 | 90% (운전자) / 10% (관리소) | 특별한 관리의무 위반이 입증된 경우만 예외 인정 |
즉, “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사고를 예방하려면
- 주차 시 반드시 기어 ‘P’ + 주차 브레이크 동시 사용
- 경사면 주차 금지 — 불가피할 경우 바퀴 받침 사용
- 눈·얼음이 남아있는 도로는 타이어 하단 제설 후 주차
- 야간 영하권일 때는 차량 하단의 물기를 제거
이런 조치만 해도 “예견 가능한 위험”에서 벗어나 법적 책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 눈길·빙판 사고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과실 인정 가능
- 주차 중 미끄러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 중 사고로 간주
- 보험 처리 시 가해차량 100% 과실이 기본
- 사전 예방 조치(브레이크·받침대 등)만으로도 책임 완화 가능
결국, “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눈이 오는 날일수록 더 철저한 대비와 조치가 운전자의 법적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