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주말마다 공원에서 드론을 띄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데서나 날려도 괜찮을까요? 항공안전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원에서 드론을 무단 비행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드론 비행, 어떤 법이 적용되나?
드론은 항공안전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법에서는 드론을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하며, 비행 장소·시간·고도 등에 여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비행금지구역: 군사시설, 원자력발전소, 주요 관공서 주변
- 비행제한구역: 도심 상공, 공항 반경 등
- 지자체 조례: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등에서는 추가로 금지
따라서 “집 앞 공원에서 잠깐 날린 건데…”라고 해도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공원에서 드론 비행이 금지되는 이유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원 내 드론 비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원은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큼
-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주민·어린이 촬영 문제)
- 소음으로 인한 민원
서울시, 부산시 등 주요 도시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드론 비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적발 시 처벌과 과태료 기준
공원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날리다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항공안전법 위반: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지자체 조례 위반: 10만원~50만원 과태료
- 사생활 침해(불법 촬영): 형사처벌까지 가능
예) 서울시 공원 내 드론 비행 →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즉, 단순히 “취미로 날렸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실제 적발 사례
- 서울 ○○공원에서 드론 촬영하다 적발 → 과태료 30만원 부과
-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서 무단 촬영 →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
- 어린이 놀이터에서 드론 촬영하다 민원 → 지자체가 즉시 출동해 제재
특히 어린이·여성을 무단 촬영하는 경우는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합법적으로 드론을 날리는 방법
드론을 합법적으로 날리려면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드론 원스톱 시스템에서 비행승인 신청
- 지자체 허용 구역(드론 전용 비행장, 일부 체육공원 등) 이용
- 야간·사람 밀집지역 비행은 별도 허가 필수
최근에는 전국에 드론 전용 비행장이 확대되고 있으니, 반드시 허용된 구역에서만 비행하세요.
6. 드론 사용자들이 지켜야 할 안전 수칙
- 반드시 시야 내에서만 비행하기
- 고도 150m 이상 비행 금지
- 사람·건물과 충분한 거리 유지
- 비행 전 배터리·프로펠러 점검
- 촬영 시 반드시 상대방 동의 확보
7. 정리
공원에서 드론을 무단으로 날리다 적발되면 항공안전법 위반과 지자체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론은 반드시 허용된 구역에서만 날리고, 비행 전에는 국토교통부 시스템을 통해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