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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스키장·눈썰매장 사고, 시설 책임과 이용자 책임은 어디까지?

by 내디디니 202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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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눈썰매장 사고, 시설 책임과 이용자 책임은 어디까지?

겨울철 레저 스포츠를 즐기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키장이나 눈썰매장에서 다쳤을 때, 시설 측 책임이용자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실제 판례와 법적 기준, 안전수칙까지 정리했습니다.

겨울 스포츠 생활법률 시리즈 · 작성일: 2025년

1. 겨울 스포츠 사고가 잦은 이유

스키와 보드는 빠른 속도와 고난도 기술을 동반합니다. 눈썰매장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급경사·충돌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빙판, 시야 확보 부족, 안전시설 미비 등이 겹쳐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로 매년 스키장 개장 시즌에는 골절, 충돌 사고로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2. 시설 책임의 범위

스키장·눈썰매장 운영자는 시설물 안전관리 의무를 집니다. 즉,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시설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시설 측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슬로프 난이도 안내, 안전표지판 미설치
  • 보호 펜스·완충 장치 미비
  • 시설 결함(눈 관리 부족, 장비 불량 등)
  • 직원 안전관리 소홀
민법 제758조(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시설 하자로 인한 사고는 운영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이용자 책임의 범위

반대로 이용자도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과실이 인정됩니다.

  • 안전수칙 위반(헬멧 미착용, 음주 후 이용 등)
  • 자신의 실력을 무시한 무리한 슬로프 진입
  • 타인과 충돌을 피할 주의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자의 관리 소홀

이 경우 시설 측보다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4. 실제 판례와 사례

  • 판례 A: 안전 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 넘어져 크게 다친 경우 → 시설 측 책임 인정.
  • 판례 B: 초보자가 고급 슬로프에 진입해 다른 사람과 충돌 → 이용자 책임 인정.
  • 판례 C: 안전 장비 착용 미흡과 시설 하자가 동시에 원인 → 쌍방 책임으로 배상액 분담.

법원은 시설 관리 상태와 이용자의 주의 의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을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보험과 보상 절차

대부분의 스키장·눈썰매장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시설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과실이 크다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사고 직후 사진·목격자 확보
  • 응급 진료 기록 보관
  • 시설 측에 사고 경위서 제출
  • 필요 시 한국소비자원·법률구조공단 상담 활용

6.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 헬멧·보호대 착용은 필수
  • 실력에 맞는 슬로프 선택
  • 음주 후 이용 금지
  • 아이들은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
  • 야간·눈보라 시 시야 확보에 주의

7. 정리

스키장·눈썰매장 사고에서 시설 측은 안전 관리·시설 유지 의무를 지고, 이용자는 안전 수칙 준수 의무를 집니다. 사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고가 났을 때는 증거를 확보하고, 시설과 보험을 통한 보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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