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충전1 공용 전기차 충전소 앞 주차, 법적으로 처벌받을까? “잠깐 세워뒀을 뿐인데 벌금이요?” 전기차 충전소 앞에 내연기관차나 비충전 차량을 세워두면 ‘충전방해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전기차 충전구역, ‘전용 주차장’이 아닙니다 — 법적으로는 ‘충전 전용공간’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도심 곳곳에 공용충전소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자리가 없어서 잠깐만 세워뒀다”며 전기차 충전소를 임시 주차 공간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주차 위반’이 아니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전기차법)에 따른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정리 환경.. 2025.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