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1 연말 호텔·레스토랑 패키지 예약 취소,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 소비자보호법으로 보는 위약금 없는 취소 기준 연말이면 호텔 숙박과 레스토랑이 결합된 홀리데이 패키지 예약이 폭주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건강 악화, 가족 사고 등으로 이용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소비자들은 “이건 천재지변이 아닌데, 그래도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오늘은 소비자보호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중심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취소·환불 사례와 법적 근거를 정리해보겠습니다.1️⃣ 기본 원칙 — ‘계약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야호텔·레스토랑 패키지 예약은 ‘서비스 제공 계약’에 해당합니다. 즉,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위약금(손해배상금)이 발생합니다.하지만 민법 제103조, 제110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2025.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