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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럴 때 씁니다
— 대부분 가입돼 있지만, 제대로 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 먼저 핵심부터 정리하면
- ✔ 일상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
- ✔ 아이 사고, 누수, 파손 사고에 자주 사용
- ✔ 고의가 아니면 대부분 보상 대상
- ✔ 합의 전에 보험 처리 여부부터 확인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음
이 보험은 “있으면 좋은 보험”이 아니라, 이미 가입돼 있는데 못 써서 손해 보는 보험에 가깝습니다.
① 아이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아이들이 놀다가 밀치거나 부딪혀 상대 아이가 다친 경우, 부모 책임으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 병원비
- 치료비
- 통원 교통비
⚠ 단, 고의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놀이 중 사고라면 보험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집에서 누수·침수 사고가 났을 때
아랫집 천장 누수, 벽지·가구 손상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대표적인 보장 사례입니다.
- 수리비
- 도배·장판 비용
- 일부 가전 손해
특히 아파트·오피스텔 거주자라면 한 번만 발생해도 보험료 이상의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일상 중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카페·매장 집기 파손
- 이웃의 자전거·유모차 파손
- 공용시설 일부 파손
이 경우에도 일배책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④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의로 발생한 사고
-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체 손해
- 자동차 운전 중 사고
- 직업·영업 활동 중 사고
이 부분을 모르고 “보험이 안 된다고 하더라”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⑤ 합의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사고 직후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 “좋은 마음으로 그냥 정리하죠”
- “병원비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 현금 합의를 먼저 하면
→ 보험 청구가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 사고 사실 정리
-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보험사 접수
- 이후 합의
⑥ 우리 집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 상품보다 다른 보험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실손보험
- 어린이보험
- 종합보험
보험 증권이나 보험사 앱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 또는 ‘일배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사고 유형 | 일배책 적용 |
|---|---|
| 아이 놀이 중 사고 | 가능 |
| 아랫집 누수 | 가능 |
| 물건 파손 | 가능 |
| 고의 사고 |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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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한 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 여부보다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손해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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