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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인테리어 계약서, 불공정 조항 5가지와 소비자가 지켜야 할 권리

by 내디디니 202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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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새로 꾸미거나 리모델링할 때, 대부분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지연이나 자재 변경, 하자보수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사례도 끊이지 않죠. 오늘은 인테리어 계약서에서 자주 발견되는 불공정 조항 5가지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를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공사 기간이 모호한 조항

“공사 기간은 약 30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 문장은 공사 지연 시 책임을 피하기 위한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공사 시작일과 완료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업체가 일정을 마음대로 미룰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챙길 포인트
- 착공일과 완공일을 정확한 날짜로 기재하기
- 지연 시 하루당 지연배상금 명시하기
- 일정 변경 시 반드시 서면 합의하기


2️⃣ 자재를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는 조항

“동등 이상의 자재로 변경할 수 있다.” 이 문구는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실제로는 저가 자재로 교체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재 변경은 반드시 소비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가 챙길 포인트
- 주요 자재(타일, 조명, 마감재 등)는 브랜드·제품명을 명확히 적기
- 자재 교체 시 소비자 서면 동의 필수
- “동등 이상”이라는 문구 대신 “소비자 동의 후 변경 가능”으로 수정


3️⃣ 하자보수 기간을 과도하게 짧게 설정한 조항

“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하자보수 책임을 진다.” 이 문장은 불공정합니다. 대부분의 인테리어는 1년 이상 하자보수 책임을 인정합니다. 짧은 기간으로 제한하면, 완공 직후엔 문제없다가 몇 달 후 하자가 생겨도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챙길 포인트
- 하자보수 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명시하기
- 하자 발생 시 사진·영상으로 기록 남기기
- 연락이 닿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 가능


4️⃣ 추가 공사비를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조항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문구는 추가비용을 마음대로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추가비용은 반드시 소비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견적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챙길 포인트
- 계약서와 견적서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하기
- “추가공사비 발생 시 서면 동의 후 반영” 문구 삽입
-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기


5️⃣ 계약금 반환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조항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민법상 위약금 규정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거나, 업체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챙길 포인트
- 계약금과 위약금의 차이를 이해하기
- 착공 전 해지 시, 실비(디자인비 등)만 공제 후 환불 가능
- 환불 거부 시, 내용증명으로 정식 통보하기


💡 불공정 계약서 예방법

1️⃣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인테리어 계약서를 활용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2️⃣ 계약 전 견적서, 설계도, 공사 범위를 꼼꼼히 비교하세요.
3️⃣ 구두 합의는 반드시 문서화(문자, 이메일 등)하세요.
4️⃣ 분쟁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큰 금액의 계약이라면, 계약서 검토를 변호사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습니다.


📌 정리하며

인테리어 계약은 단순한 공사약속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행위입니다. 작은 문구 하나가 소비자의 권리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문장은 수정 요청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 자재 변경, 하자보수, 추가비용, 계약금 반환 — 이 다섯 가지를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분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계약이 곧 내 집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는 ‘서명하기 전 한 번 더 읽기’, 이 한 가지 습관으로 내 권리를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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