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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거나, 아예 지급 거절을 통보받았을 때 이 단어를 처음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언제 필요한지, 비용은 누가 내는지 명확하게 설명된 글은 거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손해사정사가 필요한 정확한 시점과 비용 부담 구조를 현실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손해사정사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손해사정사는 사고 사실·손해액·보험금 산정을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보험 전문가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 보험사가 지정한 손해사정사 ≠ 가입자 편
보험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기준과 약관 해석을 우선합니다.
1️⃣ 이런 경우라면 손해사정사 선임을 고민해야 합니다
- 보험금이 예상보다 현저히 적을 때
- 일부 지급 또는 전액 거절 통보를 받았을 때
- 사고 원인·과실 비율로 다툼이 있을 때
- 보험사 설명이 계속 바뀔 때
- 약관 해석이 애매한 경우
👉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보험사 vs 가입자’ 구도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2️⃣ 손해사정사, 꼭 선임해야 하는 시점
가장 좋은 타이밍은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 조사 중인데 지급 여부가 불투명할 때
- 보험사가 추가 자료를 반복 요청할 때
- 지급액 산정 단계에 들어갔을 때
보험금이 확정·지급된 이후에는 다시 뒤집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3️⃣ 손해사정 비용, 누가 내나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 보험사가 부담하는 경우
- 보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선임한 경우
- 약관상 손해사정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명시된 경우
👉 이 경우 가입자는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보험사 판단에 불복해 개인적으로 선임하는 경우
- 이의제기·분쟁 대응 목적
이 경우 비용은 수십만 원 ~ 수백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4️⃣ 그런데도 선임할 가치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망설입니다.
✔ 비용이 부담스럽다 ✔ 괜히 보험사랑 사이만 나빠질까 걱정
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보험금 증액 폭이 비용을 훨씬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만 밝혀도 보험사가 태도를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5️⃣ 손해사정사 선임 전 꼭 확인할 것
- 보험 분쟁 경험이 있는지
- 성공 사례 위주로 설명하는지
- 보수 구조가 명확한지
- 과도한 성공보수를 요구하지 않는지
👉 ‘무조건 받아준다’는 표현은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 손해사정사, 이렇게 활용하면 좋습니다
- 보험사 조사 대응 자문
- 사고 경위서·이의제기 문서 정리
- 금감원 민원 단계 준비
꼭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분쟁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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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분쟁은 정보 싸움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전문가를 쓰는 것도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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