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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비급여 의료비, 더 많이 내게 될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는 의료비 알아보기

by 내디디니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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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11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뒤 최종 확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필요한 의료는 제도 안에서 관리하고, 과도한 비급여 이용은 줄이겠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이 글에서는 법령 용어를 최대한 풀어서, 일반인이 꼭 알아야 할 포인트만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끝까지 읽으면, 앞으로 병원 갈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1. 왜 또 법을 바꾸나요? 🏥

문제의 출발점은 비급여 의료비 폭증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은 국가가 기준과 가격을 정하지만, 비급여는 병원마다 가격도 다르고, 이용도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 환자는 진료 전 얼마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고,
  • 과잉진료 논란이 반복되고,
  • 건강보험·실손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필수 진료는 보호하고, 남용 위험이 큰 비급여는 더 엄격히 관리하자”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손보는 중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틀을 만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2. 핵심 포인트만 콕!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

2-1. ‘관리급여(선별급여)’로 묶어서 관리할 항목 신설

시행령 개정안에는, 비급여 중에서 사회적 편익이 크거나 관리가 꼭 필요한 의료행위를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

  • 완전히 보험 적용을 안 하기도 애매하고,
  • 그렇다고 놔두자니 과잉·고비용 우려가 있는 항목들

을 따로 묶어서 ‘관리급여(또는 선별급여)’라는 이름 아래 기준과 본인부담률을 정해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예시는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실제 지정 시에는 별도 고시를 통해 확정)

  • 도수치료
  • 일부 MRI·초음파 검사
  • 척추 시술 관련 재료 등

이런 항목들이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나라에서 일정한 기준·횟수·가격을 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구조가 됩니다.

2-2. 본인부담률 95% 규정: “사실상 거의 본인 부담”

관리급여로 지정되는 일부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최대 95%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숫자만 보면 놀라시겠지만, 취지는 이렇습니다.

  • “보험 혜택이 꼭 필요하지 않은 선택적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과도하게 지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 제도 안에서 관리하되, 책임 있는 선택을 유도하겠다는 것.

즉, “보험 대상으로 끌어들였으니 다 싸진다”가 아니라, “필수는 보호하고, 선택은 본인이 더 책임지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3. 과잉 이용에 대한 견제 장치

연간 외래진료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경우 등, 과도한 이용 패턴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경감 혜택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이는 소수의 과도 이용자가 재정을 잠식해 다수의 가입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3. “결국 의료비 더 내라는 거야?” 일반인이 느낄 영향 📌

핵심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나, 앞으로 병원비 더 많이 내게 되는 건가요?”

3-1.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도수치료, 특정 고가 검사 등 비급여 위주 진료를 자주 받던 경우, 본인부담이 체감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보험될 줄 알았던 항목”이 관리급여로 들어가면서 기준 밖 이용분에 더 높은 부담이 붙을 수 있습니다.

3-2. 그러나 이런 변화도 있습니다

  • 반대로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진료는 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제도권 안에 편입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가 확대되면, 병원마다 비용을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쉬워집니다.

즉, “아무 설명 없이 다 올린다”가 아니라, “필요한 것과 선택적인 것을 더 뚜렷하게 가르겠다”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개별 환자에게는 체감 부담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4. 실손보험, 병원비 계획은 어떻게 달라질까? 💸

비급여·관리급여 구조가 바뀌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와 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비급여가 줄거나 관리되면, 실손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을 개선할 기회가 생깁니다.
  • 반대로, 관리급여(본인부담 95%) 등 애매한 지점이 생기면 약관 해석에 따라 보장 논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는:

  1. 내 실손보험이 어떤 비급여를 보장하는지 확인하기
  2. 갱신 시기나 특약 조정 때 새로운 제도와의 연계 설명을 꼭 듣는 것

5. 병원 갈 때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 (실전 체크리스트)

앞으로 혼란을 줄이려면, 아래 5가지만 습관으로 만들어 두세요.

  1. “이 진료는 급여인가요, 비급여인가요?” 꼭 물어보기
    검사·치료 전, 창구나 의료진에게 비급여 여부와 예상 비용을 문의하세요.
  2. 관리급여·선별급여 여부 확인
    고가 시술·검사라면 관리급여 대상인지,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진료비 예상서 요청하기
    특히 비급여 포함 시, “대략 얼마 나올까요?”를 미리 확인하면 병원비 쇼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실손보험 약관 다시 보기
    비급여·관리급여 보장 여부, 자기부담금 비율 등을 체크해두면 제도 변화 후에도 대응이 수월합니다.
  5. 공식 정보 채널 활용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에서 비급여 가격·제도 변경 안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6. 마무리: “모르면 손해, 알면 덜 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한마디로, “건강보험 재정은 지키고, 꼭 필요한 의료는 보호하되, 선택 진료는 더 투명하게 책임 있게 이용하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정보를 가진 사람이 유리해집니다.

  • 비급여/관리급여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
  • 실손보험 보장 구조를 이해하는 습관,
  • 진료 전 비용을 묻는 습관

이 세 가지만 익혀도, 앞으로의 의료비 변화 속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내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이후 최종 확정 내용이 나오면, 한 번 더 정리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알고 선택하는 환자”가 결국 손해를 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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