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새로 짓거나 오래된 집을 고칠 때, 인테리어·리모델링 계약은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공사 시작 전 마음이 바뀌거나, 업체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도 종종 생기죠. 그럴 때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바로 “계약금 환불이 가능한가?”, “위약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일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리모델링 계약 취소 시 위약금과 환불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리모델링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분류됩니다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는 법적으로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즉, 시공업체가 일정한 결과물을 만들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계약이죠. 따라서 단순히 물건을 사는 ‘구매계약’과는 다르고, 공사 시작 시점·자재 주문 여부·설계 진행 단계 등에 따라 환불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계약 당시 반드시 공사 시작일, 자재 주문일, 설계 진행 정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야, 추후 위약금 분쟁이 생겨도 법적으로 유리합니다.
2. 계약 취소 시 환불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통해 인테리어·리모델링 계약 분쟁 시 다음과 같은 환불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계약 후 7일 이내,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 계약금 전액 환불 가능
- 설계나 자재 주문이 이미 진행된 경우 → 계약금의 일부만 환불
- 공사가 시작된 이후 → 계약금 환불 불가, 공사비 일부 청구 가능
예를 들어 계약 후 바로 자재를 발주했거나, 맞춤 가구 제작이 들어간 경우엔 이미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액 환불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었다면 과도한 위약금 청구로 볼 수도 있습니다.
3. 위약금 비율은 얼마나?
법적으로 인테리어 계약서의 위약금은 통상 총 계약금액의 10%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공사 착수 전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업체는 그동안의 행정·설계·자재 준비 비용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공사를 미루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계약금의 2배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민법 제565조(계약금 해제권)에 근거한 것으로,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맺은 경우엔 쌍방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예시) 1,000만원짜리 리모델링 계약에서 계약금 100만원을 냈다면, - 소비자가 취소할 경우 → 계약금 100만원 몰수 가능 - 업체가 취소할 경우 → 계약금 200만원(2배) 반환 의무 발생
4. ‘업체 귀책’ vs ‘소비자 귀책’에 따라 다릅니다
위약금 환불 여부는 누구의 책임으로 계약이 취소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업체가 공사를 지연하거나 품질 문제를 일으킨 경우 → 소비자는 계약 해제 및 환불 요구 가능
-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취소한 경우 → 계약금 환불 불가, 또는 일부 환불
- 자재 하자나 허위 견적으로 계약을 유도한 경우 → 전액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특히 공사 시작 전에는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는 ‘공사 전 취소 시 위약금 비율’, ‘자재 발주 시점’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5.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문구
계약 전엔 다음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공사 착수일 및 자재 발주일 명시
- 취소·해지 시 위약금 비율
- 하자보수 책임 기간
- 설계 변경 시 추가 비용 산정 방식
- 분쟁 발생 시 조정기관 명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
이 내용이 없으면 업체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해석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문자나 이메일로 공사 취소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실제 환불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소비자가 계약 3일 만에 리모델링을 취소했지만, 업체가 “자재 발주가 이미 들어갔다”며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재 발주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업체가 실제 지출 내역(자재 주문서, 설계비 청구서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위약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7. 계약 취소 시 꼭 해야 할 절차
- 계약서와 견적서를 다시 확인 (공사 시작일·위약금 규정 확인)
- 업체에 내용증명으로 취소 의사 통보 (전화보다 법적 효력 높음)
- 자재 발주 및 비용 증빙 자료 요구
-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자체 소비자센터 이용
단순한 문자나 카카오톡 통보보다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제 의사를 남기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8. 정리: 위약금은 ‘상식적 수준’에서만 유효합니다
리모델링 계약은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한 과도한 위약금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업체가 자의적으로 높은 위약금을 청구하더라도,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 환불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약금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세요. 계약 후 취소 상황이 생겼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근거를 갖춘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요약
- 공사 전 7일 이내 취소, 자재 미발주 → 전액 환불 가능
- 자재 발주·설계 착수 후 취소 → 일부 환불
- 공사 시작 후 취소 → 환불 불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위약금은 통상 계약금의 10% 내외, 과도하면 무효
리모델링 계약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계약입니다. 공사 전 꼼꼼히 계약서를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엔 소비자원이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생활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법적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